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하남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 등 3명을 구속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5일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서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남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7일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 3명과 B양은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양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A군 등과 B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지난 12월 6일 하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하남경찰서는 A군 등을 소환해 수사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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