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연납하면 9.15% 할인

 

올해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액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이 제외된 9.15%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기존 금액으로 다시 고지된다.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세정과(031-790-6184, 5673)로 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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