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도 높은 조치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실내 실외 모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는 지난 12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4인까지는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한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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