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미래발전위원회 운영위원장·이학박사- 최 무 영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명시 하면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우리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명제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헌법의 존엄성을 잘 알면서도 자기들만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 위에서서 자의적인 지배를 해 나가려는 무리들이 의외로 많다.

근래에 본격화 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일방적인 갈등이 부처를 넘어 이제는 당․정․청간의 불화로 번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정의부로 해석되기도 하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말 그대로 정의를 지키는 부처인데, 요즘은 무법부(無法部)로 통용되고 있을 만큼 법을 무시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

법은 국가를 움직이는 매뉴얼이다. 국가를 이루고 있는 조직은 그 매뉴얼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법을 장악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헌법은 통치조직에 대한 규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권력제한규범성을 가진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권력제한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권력분립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소위 법을 제정하고 정의롭게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맞도록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법이 실종된 상황을 거침없이 연출하고 있다. 왜 그럴까? 분명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또 다른 앙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권이 그대로 유지 되더러도 법적으로 접근하면 언젠간 분명히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한데도 갈 데까지 가자는 뱃장인지 규칙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거침없는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 것임에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무력화시키면서 무리수를 계속 둔다면 언젠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법이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이다. 만약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면,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갖기 위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에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법에 대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요즘 여야 구분 없이 말끝마다 되뇌는 법치주의는, 넓은 의미로 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를 말하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무너지면 법 자체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만다. 특히 정치가 법을 흔들어 버리고 정치하듯 법을 집행하면 법치가 유린되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법은 올바로 지켜져야 하고, 법치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

법은 상식을 근간으로 세세한 부분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공정성이 결여된 탈법을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수장이 일부 정치검사들의 비호아래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패거리의 진영논리와 집단주의로 헌정사상 초유의 탈법을 아무런 가책 없이 저지러 지고 있는 행태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독립부처간의 진흙탕 싸움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거기에 대한 이전투구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은 감출길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주의를 정권유지를 위해 무너뜨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법무부 앞에‘법치주의 사망’‘민주주의 사망’이는 섬뜩한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법치가 회복되면 언젠가 그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국가가 자동차라면,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엑셀레이터’역할을 하며, 법치주의는‘브레이크’역할을 함으로써 상호 호환적인 작용으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그 법안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정하게 법이 지켜지고 법치가 바로 세워져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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