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시기 늦어진 경위 설명도 없어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이 하남도시공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기일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는 내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예산안과 각종 첨부자료를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는 이를 법정기일인 11월 21일보다 지연된 11월 26일이 되어서야 제출하고서도 늦어진 경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도 없이 형식적이어서 세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영아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시공사의 경시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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