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물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진일 의원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통합물관리·도랑복원 및 관리·수질보전활동지원·지하수관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17건의 회의 중 15건에 대한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물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수자원본부 소속 위원회에서 회의록 및 속기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으며, 향후 속기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랑복원 및 관리위원회의 2020년 1월 17일 회의에서 참석자수, 참석위원명, 참석자 서명부가 모두 다르다고 밝히며 “회의수당 지급 근거자료인 서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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