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일방통행, 구간·시간대 통행금지 및 제한 등 필요조치를 도경찰청장, 경찰서장과 협의해 확대 시행할 것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추민규 의원은 “CCTV설치, 처벌강화, 고임목, 안내판 등은 이전부터 늘 하던 대책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보도 및 도로부속물 확대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4가지(속도제한, 주정차금지, 일방통행, 구간/시간대 통행금지 및 제한)를 道경찰청장,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비율은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해 달라고”고 요구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참고하여,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식이법․하준이법 시행 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 향상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보도 및 도로부속물 확대’에 대해 찬성이 92.1%로,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높은 보도 및 도로부속물’은 과속방지턱(54.9%)과 방호울타리(40.8%) 순으로 나타났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본적 있다’는 38.1%이며,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중 85.8%가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찬성한다고 답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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