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미부착 화물차 2,505대
추민규 의원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3,694대로 83.3% 장착했다”라며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미장착한 2,505대(16.7%)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100% 장착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부에서 당초 내려오기로 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고 배정이 지연되어 100%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올해까지 100%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추 의원은 준비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79명이며, 이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3명에 달하고, 사망자 중 346명이 가해 화물차 탑승했으며 이중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24명인데 이중 110명(88.7%) 가해화물차에 탑승중이었다”라며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매우 위험함에도 현행 규정상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는데, 경기도차원에서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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