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근거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영 의원은 매년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출연되고 있고 민간위탁 사무도 해마다증가하고 있지만,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지침 부재, 담당부서의 자체적인 성과평가로 인한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자체사무의 범위 모호, 표준이 없어 부서마다 제각각인 위・수탁 협약서, 위탁계약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펼쳤다. 특히, 역사박물관의 문서위조와 조례위반 의혹에 대한 시의 특별감사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조례를 어기고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조례를 집행부조차 경시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객관성 확보를위해서는 위탁 규모나 전문성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소속부서가아닌 총괄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사업에는 시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위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부터 사후평가까지 포함된 세부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제정해 시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성과평가의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목적에부합되지 않으면 위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는 등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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