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광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이 불법적인 자금 수수 및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kakaopay, PAYCO, N-Pay) 등을 통해 기부하거나,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나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정치후원금이 투명한 정치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참고하거나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031-791-710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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