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괄적 청탁 했다고 보기 어렵다”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현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염상필)는 지난 11월 9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 보좌관 김모 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모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규모배전반 납품공사와 12억 상당의 관련공사를 각각 동향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정 청탁을 할 만한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지닌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의원을 자기편으로 두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다. 지역 기업이 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피고인이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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