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해업종 및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현장 접수센터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며 이의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의신청은 11월 13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10월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26일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 2·7번 신청)로 접수하고 다음달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가능하다.

최종 확인을 거쳐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대상자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대상인 PC방 ‧ 노래연습장 등 9종의 특별 피해업종에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영업제한 대상인 식당 등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관련 상담은 새희망자금콜센터 고객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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