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소방서서장- 유병욱

 

2019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휴가가 한창인 8월 1일 오전의정부시 00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평일이라 많은 주민들이 출근을 하여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경상자 2명, 연기흡입자 수가 28명이나 되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해당 층 또는 위층 세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10층부터 20층까지 많은 세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원인을 보면 상부층주민들이 세대 출입문과 계단 방화문을 개방한 채로 대피하여 계단실로유입된 연기에 의한 다수의 연기흡입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공동주택 화재 시 슬기롭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에대한 대답은 당연히 있다.지금부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피난 방법에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방화문과 세대 방문, 창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다량의 연기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틈 사이로도 이동하기 때문에 피난에 있어 꼭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또한 밀폐된공간에서는 화재의연소 확대가 느리게 진행되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장점도 있다.

두 번째로 아파트 구조에 맞는 피난요령을 살펴보자.

공동주택의 경우 크게 복도식, 계단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화재층은 화재 세대의 좌, 우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복도와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세대 내에서 출입문을 닫고 각 세대의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119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구조를 기다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주택 옥상은 방범 차원에서 닫힌 상태로 있을 경우가 적지 않아 평소 거주하는 세대 옥상 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므로 엘리베이터로 피난할 때운행이 정지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통한 피난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끝으로,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으로 화재 발생 시 최초 5분이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 사고를 대비한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 등 기초 소방상식의 습득은 일상생활의 지혜이며, 긴급 상황 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소중한 나의 가족과 재산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지켜야 된다.

탈무드에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라는이야기가 있다. 평소에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화재 발생 때 슬기롭게 피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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