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에서 대책 있어야

 

 경기도의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만 5천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서비스 기사에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2만 5천원에서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를 떼고 2만원 정도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강도를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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