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액 타당성, 감액 적정성 등 심사 예정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 양주2, 더불어민주당)는 9월 9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안전·공정 등의 필수사업 추진을 골자(骨子)로 한 38조 규모(기정액 대비 4조 2,389억 원 증가)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21일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1,655억 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 도민 교통불편 해소 1,303억 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등 코로나19 추가대응 등 안전 714억 원과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716개 사업, 1,146억 원 감액)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도민에게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성립전예산) 3조 1,529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면서 추경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크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一助) 해 주길 기대한다”며 “신규·증액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감액사업의 사유·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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