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역,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점검

 하남시는 지난 10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동에서 파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급여방식 변경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급여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미 지난5~6월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270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시에서는 각 동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부양의무자 범위선정의 적정성, 소득 및 재산조사 적용의 적성정, 근로능력자 선별 및 조건부과의 적절성, 복지시스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 결과 수급자 우수관리 담당자에게는 포상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선적으로 추천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무능력, 거동불편수급자의 급여를 타인이 대신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용을 근절하고 보다 더 철저하고 효율적인 수급자 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