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충분한 협의 거치고 공감대 형성돼야

 스타필드가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본보 453호 1면)가 나온 이후 주민들의 우려가 표출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필드는 올해 3월 하남시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제안하고, 신장동로 일부구간인 새나라공원부터 창우초등학교까지 약 350여m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구간(새나라공원에서 창우초 방향)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부영과 대명아파트 후문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해 부영과 대명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은 미사대로760번길을 이용해 미사대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될 경우 후문을 이용해 미사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대청로로 빠져나와 더우개로를 이용해 미사대로 760번길을 이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대명아파트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은 최대 1km를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영아파트는 정문보다는 후문을 이용해 진출입하는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영·대명아파트 모두 후문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차량이 정문으로 몰려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시간에는 정문으로 차량이 몰려 더우개로로 빠져나가면서 정체현상이 빚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벌어지게 된다.

대명아파트 입주민 A씨는 “신장동로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된다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계획은 반드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돼있다. 사전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 동의가 확보된 구간에 한해서만 심의에 상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주민동의 없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담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안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설명회에는 부영과 대명아파트 입주민 다수가 참석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주최한 설명회에는 극소수의 입주민만 참석했으며, 일방통행로로 지정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안내받지 못해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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