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하 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민선7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7기 2차 연도에는 여러 굵직한 일이 있었다. 답보 상태에 있던 고교무상급식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작년 연말에는 서른세 분의 전직 시장·군수님들을 모시고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 행사를 개최해 전직 시장·군수님들의 노하우를 담은 경기도 목민심서를 제작 완료했다”며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3차 우한 교민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준 이천시에 협의회에서 성금을 전달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해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조를 했다.

특히, 하남시가 임시회의를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련 법률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극적으로 통과 택지개발에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련 법률개정안은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의회도 하남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이뤄낸 쾌거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제2차 연도 결산 감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 규정 개정 △경기도 목민심서 발간 완료 △경기도형 공영방송 추진 관련 동향 △차기회의(제8차 정기회의) 개최 시·군 등 5건이 논의되었고 심의 안건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고양시) △도시철도건설사업 시 동일한 규정의 환승주차시설(노외주차장) 설치의무화(고양시) △시화산업단지 환경관리권(대기폐수악취폐기물) 일원화(안산시) △민원대기현황 모바일 앱 개발(의정부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운영 예산 부담율 조정(여주시) △제2경춘국도 노선변경 건의(가평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권한 승인 요청(용인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건의(안산시) △악취배출 관리 강화 및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시흥시) △도서관 내 공연장 등록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오산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오산시) △약칭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양평군)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되어 12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협의회 보고 사항 중 경기도 목민심서『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의 발간 완료 보고에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에는 민선2기 김기형 의정부시장 부터 민선5·6기 양기대 광명시장(현 국회의원)까지 모두 33인 전직 시장·군수가 참여했으며, 안병용 협의회장의 발간사, 이재명 도지사의 축사와 더불어 윤화섭 부회장(안산시장), 박윤국 부회장(포천시장), 김광철 부회장(연천군수), 최용덕 사무처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김상호 대변인(하남시장) 등 현직 임원단의 축하의 말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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