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은 이재명지사 무죄판결

 

지난 6월 2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병용 시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밝혀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청정 하천 계곡 복원 사업’, ‘청년수당 지급’, ‘공사원가 공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방역 신속 대응’ 등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도민들의 긍정 평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던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2020년 5월 현재, 70%를 넘어서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한 바 있으며 2심 재판정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고비 때마다 이지사와 함께하고 있다.

탄 원 서 [전 문]

피 고 인 : 이재명

탄원인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

연락처 : 031-242-2700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올립니다.

탄원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협의기구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사법정의를 수호하시느라 애쓰시는 대법관님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이 탄원서를 올리오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피고인 이재명 재판의 쟁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재명지사가 무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규정입니다. 처벌 규정은 명확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둘째, 일부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불리한 진술강요 금지원칙 위반입니다. 침묵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한다면 어느 정치인이 선거기간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TV토론에 나서고자 하겠습니까? 나아가 TV토론 상 의견 진술 또는 부진술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TV토론 자체를 허위사실공표를 유도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넘쳐날 것입니다.

셋째,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재판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하심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이번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잃게 되리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지사는 1,370만 경기도민이 56.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우리나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도지사의 중책을 맡은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기치 아래 오로지 도민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청정 하천 및 계곡 복원사업, 청년수당지급, 공사 원가 공개제도 실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력하고 적실한 코로나19 방역 대처 등의 정책들을 과감히 시행하여 문제를 우직하게 해결해 냈고 이는 도민의 아낌없는 지지로 이어져 67.6%의 직무평가 지지도라는 눈부신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1,370만 도민과 함께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우리들 앞에 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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