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안 두고 23일 만에 재상정해 없던 일로

 하남시의회가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두고 의회 통과 23일 만에 없던 일로 재 상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175회 임시회 때 통과시켰던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해 집행부가 재의 요청한 관련 조례개정안을 원 상태대로 의결했다. 이 법이 통과 된지 불과 2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175회(6월27일) 임시회에서 문영일 의원등 3명의 의원 수정발의로, 하남시 관내 1천㎡ 이하 소규모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이 협소해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을 0.5m로 하향조정하는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취지는 건축법상 하남에서 건축물을 건립할시 인접대지경계선을 1m이상을 두도록 규정할 경우 경계선을 빼고 나면 건축할 면적이 협소하거나 불가능 한 건축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연면적 1천㎡ 이상의 경우는 인접대지경계선을 현행 1m로 하되 연면적 1천㎡이하의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건축주들은 적은 평수에 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 하남시에서는 재의 요청을 해 왔다. 이유는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대지 경계를 0.5m로 할 경우 만일의 화재 발생이나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집행부 의견을 참작해 문제의 조례를 임시회에 재상정 했고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3표 찬성 2표로 재의 안이 가결됐다. 재의 안은 의원 정족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나 2명 의원(김병대, 배윤례)이 찬성 의사를 보여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안건이 받아들여지게 됐으며 결국 건축경계선이 1m 이상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게 됐다.


 당초 3명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수정발의(건축조례 제39조의 2) 했던 건축조례가 없던 일로 원상복구 된 셈이다. 하남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부 재의로 안건이 다뤄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의원들이 재의 안을 다루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타당성 등을 고려해 안건을 신중하게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식’ 의안을 채택했거나 처리했다는 빈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향후 의원발의 안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성을 뒷받침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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