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 악몽 재현될까 염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2020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남시 무허가 가스충전소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는 하남시민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1998년도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강성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시에서 성업 중인 두 곳의 가스충전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빠르게는 2018년 10월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하남시의 엇박자 행정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최소한의 후속조치인 진출입구 도로점용허가 취소, 폐수처리시설허가 취소, 단수조치 등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 더욱 어이없는 것이 문제의 LPG 충전소가 건축허가 취소된 후 이듬해에 실시된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 하남시는 문제의 LPG 충전소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삼 부의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1998년에 부천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의 악몽이 하남시에서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LPG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LPG 충전소의 경우에는 비검사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지금이라도 문제의 무허가 LPG 충전소가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성삼 부의장은 “시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을 수 없으며, 조금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무허가 시설로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여전히 성업 중인 문제의 LPG 충전소에서 만역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시민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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