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산세와 주민세 한시적 감면, 관내 소상공인 등 15,800여명에 10억원 규모

 

하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의 납세부담을 덜고자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균등분)를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관내 소상공인 등 15,800여명이 총 10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하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에게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5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재산세를 감면받고자하는 건물주는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증비서류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종전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세제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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