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하남시지체장애인협의회 지회장

 2008년 4월 11일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하 “장차법”이라 칭함)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차별이 얼마나 시정될 수 있을지?  침해받은 권익을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의구심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지만 「헌법」을 비롯한 기존법과의 조화 속에 그 존재의 의가 있음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교육책임자, 시설물소유 관리자, 교통사업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과 관련된 법이다.


 이 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는 여러분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기억해주기 바란다.


 국민여러분께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기를 기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차별 금지.


 ○ 보호자.후견인 등(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 과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재.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것.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비.도구.서비스.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제공.


 ○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작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직권도 가능).

   ⇨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신청 혹은 직권)

   ⇨ 불이행시 과태료(비송사건절차법)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소송 진행.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고의성, 지속, 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9 (031-79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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