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노동조합이 5월 15일 회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5월 14일 노동조합 총회를 통하여 단체협약을 가결시키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단체협약서에는 총 13개장 15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조합 활동 ▲인사 및 임금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인권보호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허동훈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협약서는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단체교섭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노동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에서는 성실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와 시민을 위한 시정에 소중한 동반자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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