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상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사고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건설안전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위원회가 아닌 중대사고 발생 즉시 구성하고 임무완수 후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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