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하남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권고에 따라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관내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 관내 학원·교습소 및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이며, 지원금은 1일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연속하여 1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2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 지원한다.

단, 신청기간 전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시 주관 불시점검에 따라 휴업 미 이행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하남시청에 접수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청 평생교육과(☎031-790-6218), 문화체육과(☎031-790-6144), 농식품위생과(☎031-790-62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및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와,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유흥주점의 휴업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휴업 결정을 내려주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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