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 8.∼4.12.) 5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광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하여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 8.∼4.12.)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031-791-7104)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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