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무소속 이현재 후보의 나쁜 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치!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7호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정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현재는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되어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해 당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한 것입니다.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선거운동정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래통합당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께서는 무소속 출마자 영구입당불허, 무소속을 돕는 당원은 해당행위로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이현재 후보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나쁜 정치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원칙, 정도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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