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박성태 하남시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1984년부터 건축법시행령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가 명시되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부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규정집”이 삽입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서서히 눈에 뛰기 시작하였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한층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1998년4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확정 되였으며 현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199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제1차 편의증진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을 2004년까지 진행하였고.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2005년~2009년)은 사회전반의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시설이용가능성. 안전성제고 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체감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편의시설증진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당사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존엄성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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