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3. 24. ~ 3. 28, 귀국투표 4. 1 ~ 4. 15일까지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기거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다.

또 재외선거등 귀국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4월 1일 부터 4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장2동은 하남시청(2층, 대회의실), 풍산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1층, 홍보관)에서 4월 10일 부터 4월 11일(06:00~18:00)까지 투표 할 수 있다.

중증 신체장애인이 투표일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로 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T:031-794-0955)에 사전 투표일 전일까지 전화신청하면 되고, 운행은 4. 10.(금) ~ 4. 11.(토), 4. 15.(수)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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