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인권과 사회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단체 지원?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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