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3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기부자에게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는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예우 시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은 영구 보존해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시에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부자 예우의 범위와 방법 등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방미숙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나눔의 힘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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