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은 월 1회에 한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

 하남시는 3월부터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간에 의한 배출가스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은 월 1회에 한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하남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나 신고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가 포함되어야 한다.

허위 또는 익명,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내 분쟁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환경관련 공무원 및 환경분야 감시원이 신고 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접수는 서면, 인터넷(홈페이지, 신문고 등),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 및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31-790-5013)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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