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혈연·학연 연고주의 폐해 근절해야 공직 신뢰 향상된다”

 ‘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법원교육원에서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만박사는 행정고시합격자 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이뤄진 부정청탁 사례들을 동영상을 곁들여 설명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규정 중 공직자가 조심해야 할 조항을 제시했다. 김덕만박사는 이어 실천 과제로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 강화 △엄정한 신상필벌 △지도자의 솔선수범 △사회 전반의 공사(公私)구분 인식전환 등을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최근 들어서는 직장 연고로 뭉친 이른바 ‘직연(職緣)’까지 동원된 부적절한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직무풍토가 정착돼야 공직신뢰가 향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렴교육 인기 강사인 김덕만박사는 ‘청탁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주제로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오로지 공채로만 10 여종의 공직에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했던 모습을 들려주어 교육생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그는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대변인등으로 7년간 재직하면서 수많은 반부패 정책기고와 저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을 저술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