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이현심 의원, 시정질문 통해 제반여건 따질 전망

  대책위, 시청간부 간담회 가져 연장허가 원천 봉쇄 계획

 W개발이 추진중인 미사리 골재 야적장 연장문제가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정식 거론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미사리 골재 야적장은 지난 3월14일자로 허가 만료됨으로 인해 업체측이 한강홍수통제소에 사업연장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안 인근주민들이 골재야적장에서 야기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이유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발,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재허가를 만류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인근주민 200여명이 하남시청 광장에서 ‘더이상 연장허가는 안된다’며 집회를 벌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최근 하남시의회에서 홍미라, 이현심 두 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 사항으로 다뤄 시의회 측면에서 정식 거론할 움직임이다.


 물론 내용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문제와 폐기물 방치 문제 등 그동안 W개발이 야기해 온 문제점을 짚고 하남시 대책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연장허가가 더 이상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미가 깔려있다.


 홍‧이 두 의원은 오는 26일 하남시의회 제175회 임시회를 통해 미사리 골재야적장으로 인해 주민피해 부분들을 대변하고 따라서 감시기관이자 실질적 허가관련 키를 쥐고있는 하남시의 대책, 그리고 폐기물 무단방치를 방관한 하남시의 책임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고진환)에서도 시청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연장허가의 단초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을 잡고있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시청 담당의 책임문제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 연장허가 불허 문제 등을 화두로 내 놓을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미사리 골재야적장은 W개발이 지난 1998년 미사동 643번지 일대와 망월동 788번지 일대에 중부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물인 골재를 야적하고 이 골재를 재생산 한다는 취지로 118,783㎡(약3만5천평)규모의 야적허가를 받은 곳이며 지금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수차례 걸쳐 연장허가를 받아온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과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따른 한강으로의 수질오염 야기문제 등이 주민들과 배치되는 부분이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는 특수한 지역에 이 같은 업체 허가 및 연장허가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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