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접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5248)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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