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며,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휴원기간 동안 모든 어린이집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일 1회 방역소독 실시, 특히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한 접촉 부분 등은 집중하여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하남시청 여성보육과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 할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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