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대표 발의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지난 2월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과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의 주민편의 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은영 의원은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에 개발이익을 환원하기는커녕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할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패소하게 되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36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과 문제 인식 아래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와 사법부, LH에 대책 마련과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내용은 ▲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현 법령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공공기관인 LH가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 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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