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이용자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이날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해 이륜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주행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재조사 결과와 안전문제·도로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적정성·필요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검토와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륜차는 편리성·신속성 등 다양한 장점이 결합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물리게 끔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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