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이용자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지난 2월 17일 제34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륜차 이용자들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안전문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 필요성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국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해 이륜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주행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재조사 결과와 안전문제·도로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적정성·필요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검토와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륜차는 편리성·신속성 등 다양한 장점이 결합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물리게 끔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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