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광현)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이「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기관의 경우, 2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4월 2일∼4월 14일)중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다.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각종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그 밖의 선거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031-791-7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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