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 일환으로 세운 공소장 공개 원칙

 

이창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 일환으로 세운 공소장 공개 원칙을 문재인 정권 정당성이 뿌리채 흔들릴까 추미애 장관이 깨부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4일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인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공개된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사실은 잊은 채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며 향후 국회 제출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겨있다. 이번 공소장에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약 6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인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공소장을 제출해왔고, 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전례 없는 이 같은 결정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이미 드루킹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는 오로지 4월 총선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무부 스스로 정치중립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전체가 민생은커녕 오로지 총선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창근 예비후보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국가기밀 사항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창근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소위 정권 실세들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이상 헌법과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이것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행동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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