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납부

 하남시는 2020년부터는 개정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직접홍보에 나선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변경된 신고 방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시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해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도 함께 설치 운영하며, 납세지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납부 방법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 적용한다.

2020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미리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해 실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연갑 세정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31-790-6183)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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