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호소

〈주민들 피해호소 집회〉

 미사리 골재야적장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근주민들이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고진환)를 구성하고 8일 하남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며 업체가 신청한 연장허가를 더 이상 내어 주면 안된다고 집회를 가졌다.


 하남시 미사동, 구산, 선리, 장수동 등 골재야적장 인근주민 200여명은 이날 집회를 열고 ‘연장허가 불가’를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 업체로 인해 그동안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특히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집집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이 사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이 “야적물질에 대해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멱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이 업체는 방진망만 덮여진 상태로 방진덮개나 방진벽은 설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아니라 이 곳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문제도 거론했다. 한강수질오염과 관련, “업체가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비점오염원이 강우유출에 의해 한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망권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주민들은 “한강이 내려 보여야 할 이 곳 일대가 흉물로 뒤덮여 있어 예전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잃은지 오래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침해로 일대 도로변의 식당이아 상가가 장사가 안되는 등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업체측, 미세먼지·진동 기준치 이하 주장〉


 업체측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측은 “먼지피해를 들어 일방적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산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소음 역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와 하남시 주민들간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비산먼지 등에 대한 기준치를 측정해 그 결과를 놓고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국책사업에 따른 계역기간(내년 8월30일)까지 만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 관련 업체는 지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주)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 구산성당을 포함한 10곳을 지정해 미세먼지와 진동 소음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와 진동, 소음 모두 법적 기준치를 밑돌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사리 야적장 어떤 곳?〉


 미사리 골재야적장은 도로공사에서 발생되는 원석 및 골재를 야적했다가 이를 재활용해서 반출하는 장소이다.


 업체는 미사동 643번지 일대와 망원동 788번지 일원에 지난 1998년 9월 골재야적장을 허가를 득했다. 허가규모는 118,783㎡의 약 3만5천평에 달하는 대규모 야적장으로 허가받았으며 3월14일이 허가 만료된 시점이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업체는 도로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물인 원석 및 골재 등을 반입받아 야적하고 있으며 야적된 골재는 선별 또는 파쇄를 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골재를 처리하기 위해 유수사용을 위한 공작물설치와 토지점용건설물 처리의 야적장 허가를 받은 것이다.


 업체는 내년(2009년 말) 말이면 사업을 종료해 사업을 철수한다는 입장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당초 이 곳은 그린벨트와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라 한시적 허가를 받아 온 곳이며 최근에는 경춘고속도로 사업문제로 사업이 확대돼 10년째 이곳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적장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와, 조망권, 사업장폐기물 방치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이다.

 물론 업체는 법이 규정하는 방진시설을 완전하게 갖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행정상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곳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인해 미시리 주민들이 집집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처에 세탁물이나 자동차에 끼얹는 먼지가 가시적으로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호흡기 질환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오니) 또한 법적으로 폐기물이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업체 측이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진 폐기물이 법적 폐기물로 인정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강유역관리청은 이곳에서 발생되는 오니에 대해 “폐기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해  폐기물로서의 규정인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법적폐기물로 인정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는 특수한 지역에 과연 폐기물을 적체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며 또한 무단 폐기물 방치로 간주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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