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하남시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이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월 7일~3월 20일)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민은 이번 기회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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