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중으로 법정 구속은 면해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재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규모배전반 납품공사와 12억 상당의 관련공사를 각각 동향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SK E&S의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굴뚝높이 상향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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