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 발의안 통과,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7만원씩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공포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3천 300여명의 보훈대상자들이 수당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방미숙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랑스러운 분들이다”며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보훈복지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지난해에도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등까지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을 발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지원과 처우 개선에 힘써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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