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진철거 약속 불이행 행정대집행 실시
하남시는 22일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60여명을 투입하여 상사창동 고골계곡 내에 시설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대집행 시 업주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큰 사고 없이 13개소의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 했다는 것.
이에앞서 시는 지난 16일 기초법질서 준수 차원에서 상사창동 일대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약속해 대집행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지난 18일 광주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집회에 들어가 사실상 시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한편, 집회신고 이후 계곡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단이주 등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철거비용 700여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기초법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간 계속돼온 눈가림식 조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하남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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