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하남유니온타워·파크 현장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환노위’) 위원이 지난 10월 16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타워·파크)을 방문했다.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 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 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있는 것이고,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LH의 소송사유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남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

김 시장은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는 총사업비 3,031억 원을 투입해 2015년 6월에 완공, 현재 친환경시설로서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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