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이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7월부터 본 사업에 대비하여 전국 13 개 지역에 3년간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을 준비하여 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 7.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 제도의 관리 주체인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지난3월1부터 전국 177개 지사와 공단 지사가 없는 시․군 46개 지역에  총 225개의 노인장기요양센터를 개설 완료 하였고 각 읍․면․동 사무소에도 최근 접수창구를 개설 완료하여 4.15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이 있어 부분적 혹은 그 이상(상당부분 일상생활불가, 전적으로 일상생활불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이상행동, 혹은 그 이상(상당부분 일상생활불가, 전적으로 일상생활불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들이여야 합니다. 

 신청 상담이나 신청서 접수는 그 가족이나 친지도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 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신청자 자택을 방문, 심신의 기능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 (시, 군, 구별  의사 , 한의사,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에서 다시 최종 등급결정을 하여 30일 이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2008.7.1 이후)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급여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재가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취사 등의 서비스와 필요한 경우, 간호서비스, 주․야간(단기)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시설 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입니다. 기타서비스로는 복지용구서비스로서 심신 기능이 저하된 분이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이동 좌변기, 보행 보조기, 수동 휠체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가 급여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 급여인 경우 20%를 부담(국민기초수급권자 면제)하는 비용과  전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됩니다.


 급여 이용 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가 서비스의 경우 월 3등급 114,000원 2등급131,850원 1등급164,550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급여의 경우 3등급 174,120원 2등급 201,960원 1등급 229,860원 이며, 식재료대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50%부담)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 대상 축소를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이든 완벽한 인프라와 모두가 만족하는 급여를 확보한 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부담, 저급여로 시작하는 충족하지 못한 시작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보충하면서 후대와 미래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확실하게  초석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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