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시의장, 징역 1년구형 추징금 100만원 김모 보좌관등 7몀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현재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시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3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고 징역 4년의 구형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현재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규모배전반 납품공사와 12억 상당의 광련공사를 각각 동향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SK E&S의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굴뚝높이 상향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0월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익을 챙겨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의장은 지난 2017년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SK E&S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자신이 추천하는 복지단체 11곳에 1억 540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또한, SK 자회사에 자신의 딸을 채용하게 했으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현재의원의 보좌관 김 모(49)씨와 SK E&S관계자 3명등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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